‘우병우와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김유민 기자
수정 2017-12-02 10:05
입력 2017-12-02 10: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한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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