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출입, 3일부터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장은석 기자
수정 2017-12-01 14:33
입력 2017-12-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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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병원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호자 출입이 2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아예 출입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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