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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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28 17:56
입력 2017-11-28 17:56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28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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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연합뉴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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