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통과
강경민 기자
수정 2017-11-23 16:38
입력 2017-11-23 16:38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합격한 사람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변호사 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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