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년 추방하지 말라” 다카 폐지 소송 건 한국계

윤창수 기자
수정 2017-11-23 00:30
입력 2017-11-22 22:36
어릴 때 미국에 불법 이민을 온 약 80만명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이뤄진 한시적 행정명령인 ‘다카’의 혜택을 입었다. 박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의 단계적 폐지를 시작했으나 박씨는 ‘다카’ 연장을 위한 수수료 495달러(약 54만원)를 낼 돈이 없어 연장을 미뤄 오다 때를 놓쳤다. 박씨는 ”소송을 내면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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