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1일 만에 김관진 석방…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있다”
수정 2017-11-23 01:00
입력 2017-11-22 22:56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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