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논문 저자에 아들 이름 함께 올린 서울대 교수, 서울대 인사委 “규정 위반 아니다” 논란

박기석 기자
수정 2017-11-22 00:59
입력 2017-11-21 22:48
“연구진실성委 조사 나서야” 아들 입학 배경도 의혹 제기
B씨가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의 학부로 진학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입학 과정에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B씨는 2012년 화학생물공학부에 정시전형으로 입학했다. B씨는 고교 1학년 때 A교수의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40편은 대학 과정에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 측은 “대입 정시 전형에서는 고교 때 게재한 논문이 점수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대학원 입학도 당락이 서류심사가 아닌 필답고사로 좌우되기 때문에 고교·학부 시절 게재한 논문을 기재해도 합격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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