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회계장부 확보해 ‘최경환 1억’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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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수정 2017-11-17 18:33
입력 2017-11-17 18:33

이병기 전 원장, ‘최경환 1억 전달’ 자수서 제출

검찰이 국정원 회계장부에서 ‘최경환 1억’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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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에서 ‘최경환 1억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로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전 원장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의 회계장부를 분석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회계장부에 청와대 지출이 명확한 40억여원과는 별개로 기재된 특활비가 정치권 등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국정원 회계장부에 최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내용은 적혀있지만 이외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 검찰의 수사 초점은 이곳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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