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수사 받는 중에도 월급 1000만원 넘게 받아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14 09:52
입력 2017-11-14 09:47
국방부는 박 대장이 지난 8월 8일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보직이 없어져 자동 전역될 상황이 되자 ‘정책 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사실상 강제 부여했다. 박 대장 사건을 민간 검찰로 이첩하지 않고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려면 군인 신분이 유지돼야 했기 때문이다. 박 대장은 이후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아오다 지난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군은 박 대장이 지난달 10일 기소되자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그를 휴직시켰다. 기소돼 휴직 처리되면 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 중 봉급의 50%만 지급된다. 박 대장에겐 이달 10일부터는 봉급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지난달 미리 지급된 월급 중 100여만원이 휴직으로 인해 반납된 걸 감안하더라도 석 달 동안 3000만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된 데다 기소된 뒤에도 봉급 일부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다.
군은 박 대장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월급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에서 재판까지 진행해 엄격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편 박 대장에 대한 첫 재판은 전날 군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장이 자신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 법원에 있다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탓에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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