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동료 폭행 치사’ 한겨레 기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09 14:35
입력 2017-11-09 14:31
안씨는 지난 4월 같은 신문사 선배인 A씨 등 3명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해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씨는 A씨가 과거 자신이 썼던 기사의 논조 등을 지적한 일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의자에 세게 부딪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내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탁자 위에 올라가 선배를 바닥으로 내치고 쓰러진 이후에도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에게 달려드는 선배에 대한 방위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선배를 저지하는 정도로 막지 않고 탁자에서 떨어트렸다”면서“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선배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선배가 사망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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