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03 16:21
입력 2017-11-03 16:06
이 글에서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일선 법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일선 법관들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한 후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대법관들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일선 판사들은 지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판사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만을 수용했을 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