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찬주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 논란에 재수사 착수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02 14:14
입력 2017-11-02 13:41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갑질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여론이 좋지 않자 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지난달 17일 센터로 전화를 걸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고발인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인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다.
군인권센터는 또 박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징계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이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갑질 혐의가 폭로로 드러났을 때에도 송 단장은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 입건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과 장관 등의 지시가 있고서야 수사를 개시했다”라면서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만 박 대장을 기소했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검찰이 처음 박 대장을 형사입건할 때 적용했던 군형법 조항은 제62조(가혹행위)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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