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보유 건축물 정보도 확인 가능해진다

장형우 기자
수정 2017-11-02 01:51
입력 2017-11-02 01:00
내년 9월 유가족 고지 서비스…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공개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9월 1일 시행되면 유가족이 가까운 구청에 신청만 하면 망자 소유의 모든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금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채의 건물 소유자가 가족들에게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숨지면 유가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재산 분쟁 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나, 건물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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