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의혹’ 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16 15:03
입력 2017-10-16 15:00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조작됐다고도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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