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사임계 제출…법원 “변호인 없으면 공판 진행 못해”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16 12:14
입력 2017-10-16 12:09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저희의 결정에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비난을 감당하겠다”면서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계 제출에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 사건을 심리해서 결정했다”면서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법정형도 그렇고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두 사퇴하는 경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 경우 10만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해서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결 구금일수가 증가해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사건의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예단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테니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설득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오는 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사임 의사 재고를 당부한 뒤 일단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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