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 부족한 탓에 ‘정신질환 살인범’ 年 77명 풀려나”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0-15 22:25
입력 2017-10-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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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치료감호소에서 풀려나는 수용자가 한 해 77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가종료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인원은 같은 기간 27명에서 77명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가종료 인원이 늘어난 것은 고질적인 치료감호시설 부족과 과밀수용 현황 탓이다. 지난해 치료감호소 평균 수용인원은 1116명(부곡법무병원 제외)으로 수용 가능 정원(900명)을 24% 초과해 수용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치료감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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