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 유심 바가지 판매로 최대 6배 남겨먹었다

유용하 기자
수정 2017-10-12 17:13
입력 2017-10-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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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변재일 의원 ‘유심발주계약서’ 공개로 이통사 바가지 상술 드러나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 유심(USIM) 판매로 6배 이상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들은 유심을 제조업체들로부터 1000~3000원에 납품받아 5500~8800원에 판매해 6배 이상의 폭리를 취해왔다고 변 의원은 주장했다.
유심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때, 스마트폰을 바꿀 때 필요한 장치로 개별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국제이동전화가입자정보가 암호화돼 들어있다. 만약 유심이 없을 경우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터넷 접속도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가 변 의원에게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SK텔레콤은 금융유심은 8800원, 일반유심은 6600원, KT는 LTE유심을 8800원, 3G유심은 5500원에 판매했다. 또 LG유플러스는 LTE유심을 88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대형 이동통신 3사는 지난 5년 동안 유심 8000만개를 판매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이라며 “이통사는 금융LTE유심의 경우 2배 이상, 일반LTE유심은 6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해 수 천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통사는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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