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법을 원합니다” 3만 5000명 서명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9-26 17:25
입력 2017-09-26 17:2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고(故) 가수 김광석씨 사망의 진실을 밝히자며 온라인 청원에 참여한 이들이 26일 3만명을 넘어섰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는 전날 ‘뉴스룸’에 출연해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고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도 “당시 경황이 없었다.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