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유족 측 “서해순 인터뷰, 의혹만 증폭시켰다”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9-26 11:11
입력 2017-09-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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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유족 측 변호사는 26일 서해순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답변이 불충분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합의, 결국은 조정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그 사건은 아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조정 합의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 부분”이라며 “서연이가 조카이고 손녀로서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해서 조카아이 장래를 위해서 양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자체는 경황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돼서 상속피고인이 되니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님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인한 병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서연 양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거의 사망 상태였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치료 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 상태였다고 하니까 말이 벌써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아이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엄마가 119에 신고를 해서 차량으로 후송돼 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부검 방식이 또 수사기관이 큰 의심 없이 조금 소홀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광석의 사후 부검에 대해서는 “당시 부검을 하긴 했는데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보면 자살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있다”면서 “부검소견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검소견서는 부인 서씨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서씨의 인터뷰가) 의혹만 더 크게 부풀린 것 같아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은 아니었다”며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수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씨는 전날 ‘뉴스룸’에 출연해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고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도 “당시 경황이 없었다.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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