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에서 여성 자취방 10분 넘게 훔쳐본 40대 남성 ‘검거’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9-22 15:45
입력 2017-09-22 15:16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한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얼마 전 저희 집 창문에 사진처럼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며 “경찰에 그 순간 사진을 찍어 신고를 했다. 무서운 건 그 남자가 내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창문을 봤을 텐데…. 내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무섭다”며 당시 찍은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에는 창문이 열린 틈 사이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글에 따르면 남성이 서 있던 이 창문은 대로변이 아닌 건물 사이에 위치해 있다.
창밖에서 10여분간 자취방 내부를 훔쳐 봤던 이 남성은 안쪽 창문 열기까지 시도했다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신고한 지 20분도 넘어 도착했다”며 “집 번지수를 말해줘도 못 찾고, 피의자 얼굴을 봤는지 키는 몇인지 등 말도 안되는 질문을 퍼붓고 돌아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피해자 집 인근에 거주했으며, 지난 21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음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거주하던 연립주택과 이웃집 건물 사이에 낮은 경계석이 있었고, 이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신고하고 20분이나 지난 뒤에 도착했다’는 피해자의 지적에 대해 경찰은 “집으로 가는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고, 또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검문하느라 15분이 걸리는 등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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