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회전 주의, 11월까지 집중단속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9-20 14:52
입력 2017-09-20 14:52
서울·대구·울산은 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터미널·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1차 적발시 경고(계도)한 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소방차·구급차 등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승용차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대기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친환경운전 문화 실천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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