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오해없이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쉬워져...대표 결제 뒤 분담결제 가능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9-19 17:12
입력 2017-09-19 17:12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렇게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대표 한 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 주인에게 각자 카드로 분납해 고객과 점주 모두 불편을 겪었다. 한 사람이 대표로 계산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보내 주는 방식은 ‘유사 카드깡’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새로운 카드 더치페이 시스템은 모두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여신금융협회 등이 다른 카드사 간의 연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 한 장만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 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해외 장기 체류자가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좀더 쉽게 발급받아 쓸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회사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하고,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 매출 관련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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