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교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개입”…일본 자료 공개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20 07:57
입력 2017-09-19 16:45
호사카 교수는 일본 내무성 경찰국이 1938년 1월 19일 작성한 ‘상하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의 작부모집에 관한 건’과 같은 해 2월 7일 작성한 ‘시국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등을 보면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증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먼저 ‘상하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의 작부 모집에 관한 건’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1937년 12월 중순부터 상하이에 보내는 위안부 3000명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200~300명이 상하이에서 가동 중이다. 군의 의뢰로 업자가 위안부를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관서지방에서는 현 당국이 협력했다”는 업자들의 진술이 담겨있다.
‘시국 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문서에는 업자 3명이 “아라키 대장, 도야마 미쓰루와 회합하여 일본으로부터 상하이에 3000명의 창부를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과 “70명을 보내는 과정에서 오사카부 구조 경찰서와 나가사키 현 외사과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이 담겨있다. 문서에 등장하는 아라키 사다오 육군 대장은 전범재판에서 A급 선고받은 인물로 당시 중일전쟁에 대한 정치적 방침을 결정하는 자문기관 ‘내각 참의’를 맡고 있었다. 도야마는 일본 최초의 우익단체 겐요샤의 창시자다.
호사카 교수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주들의 진술은 사실이었다”면서 “일본군이 외무성 총영사관에 위안부 모집을 의뢰하고 총영사관은 내무성이나 경찰서에 업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연구 결과 일본의 각 부처가 위안부를 조직하는 과정에 관여한 공범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에서도 일본군과 성매매업자의 책임만 인정했을 뿐 일본 정부의 책임은 빠졌다”면서 “한국 사람들은 고노 담화를 100% 믿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속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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