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12→61개로

장형우 기자
수정 2017-09-19 00:06
입력 2017-09-18 22:38
공사비 항목 5→50개로 확대…민간택지 확대 여부 검토 안 해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공시 정보는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늘어났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됐다. 이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어나면 공사비 항목이 5개에서 50개로 대폭 확대된다. 토목이 토공사·흙막이공사 등 13개,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한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로, 간접비는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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