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친 때리고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김병철 기자
수정 2017-09-18 17:22
입력 2017-09-18 17:22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종화)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남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4월 2일 0시 5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김모(3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남씨는 전날 저녁 음식점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취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으며 귀갓길에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남씨는 김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가 쓰러지자 남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고 김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남씨를 검거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남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괴한이 침입해 여자친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손잡이에서 남씨와 김씨의 DNA가 확인된 점 등으로 이유로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2011년부터 교제해 온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공포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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