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생기,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시장직 잃나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9-15 16:41
입력 2017-09-15 15:36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피고인은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직후 김 시장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시정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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