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공작’ 원세훈, 상고심 변호인 김용담 전 대법관 선임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15 14:40
입력 2017-09-15 14:40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원 전 원장의 서울고·서울대 선배인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그에 앞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법원행정처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5년 첫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69·연수원 4기)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이 있다.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으로 법리적 쟁점만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각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에 관여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선에도 개입한 행위라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그를 법정구속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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