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 3명 형사처벌 피했다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9-12 14:25
입력 2017-09-12 14:2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난 7월 충북 지역에 물난리가 난 와중 해외연수에 나섰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원 3명이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들 의원 3명은 비난 여론 속에 소속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또 도의회는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해 논란을 키운 김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나머지 의원 2명에게는 공개사과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