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고생 ‘살인질주’… 퀵 배달 20대 가장 숨져
조한종 기자
수정 2017-09-12 00:46
입력 2017-09-11 22:46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양은 친구 3명과 함께 어머니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돌아다니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양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날 새벽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와 야식을 함께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아내와 함께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양을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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