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복 폭행’ 14세 여중생 구속
수정 2017-09-11 23:15
입력 2017-09-11 22:44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양은 그동안 머물던 소년원에서 구치소로 이감됐다. A양은 B(14)양 등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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