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서 서영교 의원 복당 의결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9-11 14:31
입력 2017-09-11 14:31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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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지난해 7월 민주당을 탈당했던 서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당은 지난 8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해 중앙당에 복당을 건의키로 했다.
서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13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 의원이 복당하면 민주당의 의석은 121석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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