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07 11:08
입력 2017-09-07 11:08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지만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로 많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면서 “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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