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유죄 선고 후 어머니·여동생들 면회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9-06 16:17
입력 2017-09-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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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가족들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관장 등 가족은 이 부회장을 총 두 차례에 걸쳐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관장 등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위로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홍 전 관장 등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따로 면회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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