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탑마트’ 철퇴

오달란 기자
수정 2017-09-05 23:18
입력 2017-09-05 22:24
납품업체 직원 공짜로 부려 본사에 벌금 4억9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탑마트 본사 서원유통에 과징금 4억 9000만원을 매겼다고 5일 밝혔다. 서원유통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77개 점포를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29개 매장을 개선하면서 1990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 진열을 시켰다. 인건비도 주지 않았다. 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 부담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쓰면 불법이다. 서원유통은 지난해 2분기에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로 건전지, 식품 등 제품값을 내리자 재고 2600여개를 반품한 뒤 할인 가격에 재매입하거나 무상으로 돌려받는 부당 반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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