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11%만 세금 납부… 비과세·감면 647억 달해”

강국진 기자
수정 2017-09-05 02:05
입력 2017-09-04 23:52
나라살림硏 “1인당 30여만원”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종교인 11%만 근로소득세 80억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30만 7000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대다수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비과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탓에 80%가 필요경비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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