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칩셋 판매 방식 변경 명령…법원, 퀄컴 효력정지 신청 기각
수정 2017-09-05 02:41
입력 2017-09-04 23:52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4일 부당계약 강요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 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퀄컴이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ED LED 등이 칩 공급을 볼모 삼아 삼성전자, 애플, IBM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칩 제조사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들의 영업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에 한해 본안 소송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프랜드(FRAND) 확약을 준수한다면, 이번 공정위 처분 때문에 추가로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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