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금품수수 의혹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수사 착수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04 14:40
입력 2017-09-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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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사업가의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옥씨가) 수시로 연락해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 오래 전에 전액을 다 갚았다”면서 “오래 전 (금품 부분은) 다 갚았는데도 무리한 금품 요구를 계속해 응하지 않았고 결국 언론에 일방적으로 왜곡해 흘린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옥씨가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이날 “당을 위한 결정을 곧 내리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표직 사퇴를 시사했다.
검찰은 우선 옥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옥씨의 주장대로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옥씨가 제공한 금품이 단순히 사인 간의 금전 거래가 아닌 이 대표의 국회의원 직무 수행과 관련한 뇌물에 해당하려면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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