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릴리안’에 줄소송… 소비자 3000명 손배 청구
수정 2017-09-04 00:16
입력 2017-09-03 22:28
“90억 규모… 곧 2·3차 소송도”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한 소비자와, 위자료와 치료비를 함께 청구한 소비자 등 2가지 유형이다. 위자료만 청구한 소비자들은 1인당 200만원, 병원 치료를 받은 이들은 1인당 300만원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1차 청구에 나선 소비자의 청구 금액을 모두 합하면 약 90억원”이라며 “조만간 2·3차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정원에 따르면 2차 소송에는 2000명 넘는 소비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청구 금액도 1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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