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부안군 중학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하라”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31 16:24
입력 2017-08-31 16:24
단체는 “부안 중학교에 근무했던 송모 선생님은 도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비인격적인 수사를 죽음으로 고발했다”면서 “그는 지옥 같은 3개월을 보내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도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 인권조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송모(54)씨는 김제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다.
송씨는 올해 초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이후 도 교육청의 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학생인권센터는 무리한 조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일자 “고인에 대한 강압이나 강요는 없었다”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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