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세훈 파기환송심…법원 “원세훈,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8-30 15:25
입력 2017-08-30 15:04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은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정당, 정당인에 대한 지지글은 정치 관여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이용 트윗 계정은 391개”라면서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출마선언 이후 국정원 직원 게시글은 선거운동”이라며 “선거 국면서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하면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국정원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관여했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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