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연희 구청장 증거인멸’ 주장 구의원 고소

주현진 기자
수정 2017-08-30 00:21
입력 2017-08-29 21:10
구는 여선웅 구의원이 전날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동영상 존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신 구청장이 부하직원 A씨와 짜고 횡령·배임 혐의 관련 주요 증거물 삭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여 구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A씨가 지운 것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라며 “공문서는 지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 구청장이 A씨와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일 뿐”이라며 “(증거인멸) 지시를 할 것이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 데도 전산실을 같이 갔겠느냐”고 반박했다.
구는 “A씨가 향후 허위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 구의원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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