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8-22 18:33
입력 2017-08-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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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의 신청을 해 이날 일부 승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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