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량 귀뚜라미 양식에 투자하면 큰돈” 200억 가로챈 일당

한상봉 기자
수정 2017-08-22 11:31
입력 2017-08-22 11:31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귀뚜라미 양식업은 하지 않고, 후순위로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식장은 친척 땅을 조금 빌려 배양하는 흉내만 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으로 최대 9600만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귀뚜라미 양식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판매처가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대량 양식을 해 돈을 벌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권유를 받으면 회사가 합법적인 금융회사인지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먼저 문의해야 하고, 피해를 입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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