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검출’ 경북 김천 영세농가, 계란에 ‘난각코드’ 없어
수정 2017-08-18 10:34
입력 2017-08-18 10:34
현행 법령상 난각(계란 껍데기) 코드 표시는 의무사항이다.
난각 코드는 생산지역과 생산자명 등을 표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경우 난각 코드를 찍는 기계를 갖추지 않아 별도 생산자명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며 “난각 코드 없이 유통됐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