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진 50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14 22:06
입력 2017-08-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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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김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검찰에 송치돼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면서 박 특검을 향해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특검과 약 3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300㎖ 크기의 플라스틱 물병 뚜껑을 열어 박 특검을 향해 던졌으며,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게 돼 있다.
김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김씨는 친박계 핵심 인사인 조원진 의원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에 지난 5월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15회 이상 참가해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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