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 매입 물꼬
최선을 기자
수정 2017-08-13 23:24
입력 2017-08-13 22:44
與 개정법 발의… 순환고리 끊기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보유한 채권과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3% 보유를 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꿔야 하고, 초과된 보유분만큼 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취득가액은 5조 6000억원이지만, 시가는 32조원이다. 이 중 약 26조원이 총자산 3% 초과분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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