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감봉 4개월 징계
수정 2017-08-10 23:22
입력 2017-08-10 22:46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3월 판사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집행부에 학술대회 축소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 규명을 위해 꾸려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이 판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와 연관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위는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없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론에 판사들이 반발, 전국판사회의가 구성돼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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