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일반환경평가…연내 배치 물 건너가
박홍환 기자
수정 2017-07-29 02:20
입력 2017-07-28 22:50
공청회 등 거쳐야… 10~15개월 소요
성주 연합뉴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공여한 사드 부지는 32만여㎡이지만 당초 70만㎡를 제공키로 했던 만큼 예정했던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이 같은 방침이 지난달 7일 구성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15개월이 소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대한 동맹의 결정은 추호의 변화도 없다”면서 “사드 배치 후퇴나 철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미 기지에 배치돼 있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장비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와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관기지에 보관돼 있는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주민 반발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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