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 선고 불복해 항소…조윤선은 아직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7-28 20:43
입력 2017-07-28 17:35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 “관여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의 오랜 공직 생활과 고령, 건강 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내달 3일 자정까지다.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은 전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아래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 결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