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들이 면담에서 기업 현안을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 부회장 측이 반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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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도 서류봉투 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전 작성된 ‘롯데그룹 주요 현안’ 자료를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에 롯데를 포함한 독대 기업들의 주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수첩 사본을 토대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김 전 의장 수첩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언급된 기업 현안들이 적혀 있다.
특검팀이 롯데나 SK 관련 내용들을 재판에서 언급한 건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기업 현안을 얘기하며 민원 해결을 청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팀은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현안을 이야기한 게 모두 ‘청탁’이라는 전제 하에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가 타당한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